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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3월 16일부터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해졌는데요.

공시까지 상승으로 인해서 세금 관련 기사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과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전국 인상폭

이번 공시지가는 그야말로 폭등 그 자체이고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특히 세종시의 경우 폭증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에 의하면 2021년 부동산 공시지가는 전국 19.08%, 서울 19.9%, 경기도 23,96% 인상이며 세종시는 70.68%나 올라 2020년 대비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의 경우 전국 평균이 5.9% 였는데 올해는 19.08% 올라갔으니 인상 폭이 크며 특히 세종시의 경우에는 전년도 5.78% 인상에서 70.6 8% 이니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인상이 되었는데요.

 

그럼 2021년 개별 공시지가 조회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간단히 부동산 용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공시지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 만을 조사하여 평가한 1제곱미터 당 가격을 부동산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부동 성공시지가는 아래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표준지공시지가

전국 필지 중 대표적인 토지 50만 필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하여 책정한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 토지의 책정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또한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과 개별 단독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하는데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확인 가능하며 단독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공시가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거래하면서 실거래가라고 하는 용어를 듣게 되는데 실거래가는 말 그대로 실제로 부동산을 사고 판 가격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및 양도세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게 되죠.

 

또한 실거래가 제도는 다운계약서 등으로 양도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6년도부터 시행되었고 2020년 2월부터는 신고기간이 기존 거래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허위 신고 시 취득세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이동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그럼 위의 화면이 나오는데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주소를 검색할 수 있는 화면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부동산의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를 검색 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영향 분석

국토부의 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30년까지 90%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9억원 미만은 2030년까지 현실화율이 90%에 달하지만 9억 ~ 15억원은 2027년, 15억원 이상 주택은 2025년에 90%에 도달하는 방식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현실화율을 1.2%p만 올렸다고 하는데 현실화율은 소폭 올라 갔지만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많이 올라 공시가격도 그 수준만큼 오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정부는 전체의 92%가 넘는 공시 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합니다. 6억원 이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율 특례를 적용 받고 있지만 이미 서울의 아파트는 6억원 이하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죠. 

 

따라서 1세대 1주택 이라도 특례 조차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땅집고 택스맵 사례를 보면 서울 마포구 공덕 한화 꿈에그린 전용 113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9억 8570만원으로 금년도 재산세가 291만원, 종부세 28만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에서는 1세대 1주택 종부세 세액공제가 최대 80% 까지 확대된다고 했지만 위의 사례와 같이 보유세 중 종부세 비율이 작기 때문에 종부세 80% 감면 적용을 받아도 금년도 보유세가 약 298 만원이 되어 전년도 보유세 합계 2,290,000 원 대비 약 30% 가 오른 금액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값의 상승은 단순히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이에 따라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동반하여 올라 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번 3월 16일부터 조회가 가능한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과 금년도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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